이런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시부모님이 아이통장에 보내주신 2천만원은 증여세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돈을 50~100만원씩 생활비나 아이교육비 목적으로 현금인출하거나 저(아이엄마) 통장으로 이체하는경우 아무 문제없나요?
그리고 제가 친정엄마식당일 도와드리고 80~100만원씩 매달 돈을 받고 있어요 고용보험이나 그런건 안했고 그냥 잠깐씩 도와드리고 매달 받는돈도 증여세 납부에 해당되나요? 증여세는 친정엄마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 등의 미성년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계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 공제를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손자, 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손자녀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손자녀의 부모님의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딸이 음식점을 영위하는 어머니의 식당에 출근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식당 운영하는 어머니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아이의 통장으로 수취하신 금액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적발시 4대보험, 원천징수 관련하여 친정어머님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나 교육비에 쓴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매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실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인 본인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