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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구리55
귀중한개구리5523.08.04

급여 신고시 상여 입력을 하면 소득세가 안나와요

급여를 신고 하는데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나오는 곳인데 전달에 일반적으로 급여신고를 할때는 소득세 주민세가 나왔습니다.

상여금을 150만원 입력을 하니 소득세 주민세가 나오지 않아서 왜그러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영가족은 3분 있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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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에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상여금에 원천공제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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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신고시 상여 입력을 하면 소득세가 안나와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상관없습니다.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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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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