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년전 이맘때에 퇴직을했는데 1년 근무를했거든요
만약 월 기준이면 앞에 11달은 이미 시효가 넘어서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일 날짜 기준으로 못받은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