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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파랑새152
선한파랑새15223.11.01

주휴수당 시효가 3년인데 퇴직날짜 기준인가요?

제가 3년전 이맘때에 퇴직을했는데 1년 근무를했거든요

만약 월 기준이면 앞에 11달은 이미 시효가 넘어서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일 날짜 기준으로 못받은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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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래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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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경우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퇴사일 기준 3년이 아니라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쉽게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각각 3년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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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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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던 시점 즉,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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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앞의 11달은 이미 시효가 넘어서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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