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사업주가 결국 미지급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3. 소액체당금 자체가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등이 나와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등이 나오면,
1)일부 소액체당금 신청하시고,
2)나머지는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