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임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 직전 3개월치, 최대 700만원 까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1. 주휴수당이 1년 9개월치가 밀렸는데 이 경우에는 3개월치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월급은 제대로 다 받았습니다 )
2. 3개월치의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은 소송같은 걸로
따로 받아낼 순 없나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절차 안내 부탁드릴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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