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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악어63
단단한악어6320.11.23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임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 직전 3개월치, 최대 700만원 까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1. 주휴수당이 1년 9개월치가 밀렸는데 이 경우에는 3개월치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월급은 제대로 다 받았습니다 )

2. 3개월치의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은 소송같은 걸로

따로 받아낼 순 없나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절차 안내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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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사업주가 결국 미지급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3. 소액체당금 자체가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등이 나와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등이 나오면,

    1)일부 소액체당금 신청하시고,

    2)나머지는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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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체당금은 퇴직 이전 3개월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년 9개월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시어 나머지 주휴수당을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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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액체당금까지 안가시고 합의하에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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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임금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 의해서 구제받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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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분의 주휴수당만 청구 가능합니다.

    2. 그외 3년간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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