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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참매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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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월 급여의 일할계산과 최저임금 위반여부

중도퇴사자의 월 급여 계산과 최저임금 위반여부 질문드립니다.(월급제 회사)

1.

"통상임금÷31×근로일수" 의 월급을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209"가 최저임금을 만족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2.

그렇다면 "통상임금÷31×근로일" 이 아니고 "통상임금÷209×근로시간" 만큼을 급여로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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