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31×근로일수" 의 월급을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209"가 최저임금을 만족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2.
그렇다면 "통상임금÷31×근로일" 이 아니고 "통상임금÷209×근로시간" 만큼을 급여로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2. 최저시급×209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31×근로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해야 합니다. 휴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수가 아니라 월 재직일수를 곱해야 합니다(통상임금/31일*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2. 1번 답변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그 방식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