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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18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환급금

아르바이트를 하며 3.3%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연단위로 계산해보니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3.3%를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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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2천 4백만원미만(업종별 금액은 차이가 있음) 단순경비율로 적용되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대부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신경우 환급이시긴 하나 3.3% 전액의 환급은

    신고시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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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돌려받을 수는 있겠으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신고를 해 봐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3~40만원 정도는 돌려받을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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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은 60%~70%가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을 2천만원, 단순경비율을 보수적으로 60%하고, 단순히 본인공제만을 적용하더라도 산출세액이 462,000[=(2천만원-2천만원×60%-1,000,000)×6.6%]이 되고, 원천징수세액은 66만원(=2천만원×3.3%)이므로 환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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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대상자이신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일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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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 차감 전 수입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세금의 일부 또는 전액은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충분히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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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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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3.3%로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 산출은 소득에서 개개인마다 달리 적용되는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한 후 계산되므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지금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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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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