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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1.25

마구잡이로 오는 스팸전화는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폰으로 이상한 문자와 전화가 하루에도 두세번 오는데 짜증이 많이 납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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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스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불법 스팸을 보내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번 없이 118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신고센터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팸 문자의 경우, 문자를 '7726'으로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스팸 문자를 그대로 전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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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수신자의 동의없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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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3000만원 이하'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가 됩니다.

    • 본 홈페이지의 '불법스팸 > 스팸신고 처리결과 > 신고한 민원 확인'에서 신고 내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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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명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여러업체에셔 스팸을 보내는 것이라면 그 주체가 다르기에 스팸신고 대상에 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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