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결정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신청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결정이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 중 잔액이 1,507,302원에 관하여 잔고액 1,85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관한 예금반환 채권입니다.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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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신청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결정이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 중 잔액이 1,507,302원에 관하여 잔고액 1,85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관한 예금반환 채권입니다.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