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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병아리94
귀중한병아리9422.08.27

로또 당첨시 친구에게 증여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요


친구랑 공동구매로 로또를 구매했고


당첨시 반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했는데요


당첨되면 세금 33 프로 떼고 받는데....


받은 금액중 반을 친구에게 양도할때 다시 세금을 내야되나요?


물론 당첨이나 되고 질문하면 조켔지만 그냥 문득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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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로또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을 떼고 당첨금을 받습니다.

    2. 친구분께서 당첨금액의 일부를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분이 10억을 받을 경우 10억 x 30% - 6천만원 = 2.4억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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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시 당첨금의 22% (3억원 초과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다시 친구에게 당첨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당첨금 수령할 때 한 번, 친구에게 당첨을 나눠줄 때 한 번 두 번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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