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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5

보증금 6개월.....받을수있을까요?

한곳에서 10년넘게 살았거든요 주인도 여러번 바꿨구요 2년 계약이구요 이번에 계약 만료 안됐는데 이사를 하게 됐어요 사정이생겨서요 보증금 받을라고 연락하니 6개월 밖에 안되서 안된다고 그반만이라도 달라고하니 돈없다고 아직 집도 안빠졌다고 하네요 방이 아직안빠지고 계약 기관 중에 나와서 보증금은 집이 빠져야만 받을수 있나요???? 방법이없을까요?돈도 좀 급해서요 또 집이 안나가서 보증금에서 월세가빠져나가나요???????????????집은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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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내에 보증금을 못받는게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이라면 계약종료를 알리고 3개월 내 퇴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상황이든 임대인이 돈없다고 버티면 당장 받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받는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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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게약을 해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게약해지를 요구할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착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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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 변동에 관계없이 최종으로 계약된 계약 만료일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는 보증금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금번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 종료를 톨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빠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 순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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