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동꺼져있는 차량 문닫다가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자동차보험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업무중에 개인차량으로 어르신을 모셔다드리다가 사고가 나게된 사건입니다.
어르신 집 근처로 차를 주차 후 시동을 끈채 문을 열어드리고 내리셨는데 문닫으면서 약간 부딪쳐 넘어지셔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접수까지 이뤄지고 교통사고 처리가 아닌 업무상과실로 적용받게 되었구요.처리중에 있는데.
다른것 보다 보험적용에 있어서 업무상과실 법률 적용이기에 직장보험을 요구했으나 시동이 꺼져있더라고 차로 인한 사고이기에 교통사고 보험을 적용해야되는거라며 직장보험은 적용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 인것인데 직장보험 적용이 안된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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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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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이 말씀하시는 직장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추측키로는 해당 업체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업무중 사고로 배상책임보험도 적용이 될 수 있으나, 통상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제를 하고 있어,
해당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