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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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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상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이전 복덕방(당시 명칭)하시던 분들을 부칙상 공인중개사라고 하시던데요,이 들이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외부 간판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에 구분표시가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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