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2019. 04. 07. 03:11

300명규모의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6개월정도 일했고 어제 갑자기 문자로

어제날짜로 공장 사업자변경으로인해

사직서 및 재입사서를 쓰라고 하면서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하신 사실 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이면 답변이 수월할 거 같습니다만...

보통 공장의 사업자 변경이나 타 회사와의 합병 등 변동이 있어도 고용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질문자 님이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해고를 위한 사유(근로기준법 23조 1항)는 물론이고, 서면통보라는 절차(근로기준법 27조)또한 준수하지 않은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019. 04. 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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