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해고는 해당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 성립합니다.
해고는 사유, 절차(해고서면통지, 징계위원회 등), 양정(해고, 정직, 감봉 등 중에서 해고가 적절한지) 세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상으로는 해고 사유(정당한 사유 없음)와 절차 부분(구두통보)에서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통보 이후 회사의 조치나, 근로자분들의 대응에 따라서
부당해고가 분명함에도 잘못되어 이를 따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