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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아나콘다185
단단한아나콘다18523.08.24

1년 일하고 퇴사한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회사 입사하고 수습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할때 기존에 3달이 아닌 6달 이후에 정규직 전환 계약이 구도로만 이루어졌고, 임금과 기타 복지에 대한 구두 계약 후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도 계속 미루었습니다.


결국 일년 정도 일하고 해고 예고 메일을 빋고 364일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1. 이 상황에서는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 신고가 가능하면 결과를 받는 것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3. 신고가 가능하면 그 다음 과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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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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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0일 예고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처리기간이 1개월이나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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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원하는지 질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별 이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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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의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얼마나 신속히 증거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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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을 한 경우 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신고 대상이 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하게 됩니다. 25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업무처리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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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계약서라도 있기 떄문에 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이므로 해고를 다투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할말은 아니지만 다시 취업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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