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가해자(=피고)가 낸 벌금이
그 형사 사건의 피해자(=사람/피해입은 사람)에게 가는것이 아니라
국고로 나라가 가져가는 이유가 뭔가요 ?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것 같은데요
이리되면 한해동안 나라가 벌어들인 수입이 어마어마 할텐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벌금이 부과된다 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는 벌금과 별개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