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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왜 국고로 환수가 되는건가요 ?

어떤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가해자(=피고)가 낸 벌금이

그 형사 사건의 피해자(=사람/피해입은 사람)에게 가는것이 아니라

국고로 나라가 가져가는 이유가 뭔가요 ?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것 같은데요

이리되면 한해동안 나라가 벌어들인 수입이 어마어마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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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벌금이 부과된다 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는 벌금과 별개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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