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가해자(=피고)가 낸 벌금이
그 형사 사건의 피해자(=사람/피해입은 사람)에게 가는것이 아니라
국고로 나라가 가져가는 이유가 뭔가요 ?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것 같은데요
이리되면 한해동안 나라가 벌어들인 수입이 어마어마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