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나오기전에 대인합의 먼저해도 상관없나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먼저 선진입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cctv없다고 해서 7대3으로 제과실 3으로 마무리 지을려고 했는데 상대방에서 과실을 인정을 안하네요 그래서 분심위 진행중인데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과실비율 확정전 대인합의 먼저해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정도이면 과실비율 10%정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해보시고 종결하여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사고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이 협의가 되지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인합의는 먼저 진행하실수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과실비율 감안해서 금액적으로 납득이 되신다고 하시면 합의진행 하셔도됩니다.
대물이나 자차는 과실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비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진행하지만 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초과분만큼 과실비율에 따라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진행 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금은 과실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도 금액을 맞춰주기 때문에 과실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고 내용에서 가해자, 피해자는 확인이 되며 10~20% 차이인 경우에는 대인 합의는 먼저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