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보상을 하려고 한다면 고의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고의 사고로 판명나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적인 면에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 경찰 신고가 답은 아닙니다.
경찰 신고는 본인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고에 관한 과실은 경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보험 회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합의금의 이견이 어떠한 부분에서 발생한
것 인지에 따라 소송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