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리스차를 타다가 무보험(책임보험도 없음)으로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수치는 0.12%이고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방 차량을 충돌했는데 다행히도 사람은 둘다 많이 다치지 않았고,상대방 운전자는 무릎연골 타박상 정도로 병원에서 검사받고 3일정도 입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의 차량수리비는 전액 요구대로 지급했음)
이런경우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나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벌금은 어느정도가 나올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가해자 나이는 22세,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