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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ɞ•
•ɞ•24.01.09

편의점에서 폐기음식을 받았는데요..

오늘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편의점에서 폐기음식을 받아오셨는데요.폐기음식이라 하면 유통기한이 곳있으면 지나는 거잖아요.근데 유통기한을 보니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난것들이 있더라구요 이거에..마땅한..벌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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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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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들이어도 아르바이트생이 점주 동의하에 받거나 하였다면 이를 취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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