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을 법인세비용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 보통예금 ××× (대) 법인세비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22.46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해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에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2) 사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