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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원숭이123
영특한원숭이12323.02.28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에 대하여 분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회계 초보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회사에 작년초 결손급소급공제환급액이 두차례에 걸쳐서 입금이 됐는데

이금액에대한 분개가 '법인세환급액'이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분개를 하는게 맞나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계정과목은 아닌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잡이익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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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을 법인세비용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 보통예금 ××× (대) 법인세비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22.46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해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에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2) 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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