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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릴라103
창백한고릴라10323.11.23

회사에서 제가 말한 퇴사 예정일보다 퇴사를 앞당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사당시 계약서에 퇴사 1달전 통보하라는 사항이 적혀있어서

11월 22일에 12월 말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 회사는 2월까지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월 23일 오전에 갑자기 이번달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제 입장은 예상보다 퇴사 일자가 앞당겨졌고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퇴사통보를 받은거라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기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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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사업주가 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예정일보다 앞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고 명확히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자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퇴사시키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고 회사에 말하면,

    원래대로 근무시킬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까지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희망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