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당시 계약서에 퇴사 1달전 통보하라는 사항이 적혀있어서
11월 22일에 12월 말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 회사는 2월까지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월 23일 오전에 갑자기 이번달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제 입장은 예상보다 퇴사 일자가 앞당겨졌고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퇴사통보를 받은거라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기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