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이 공매도 상환기간이 무제한이라는게 무슨말일까요?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며 외국인의 상환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공매도인데 왜 상환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주식을 빌려 판매한 후, 그 후에 주가가 더 하락하여 주식을 다시 구입해 원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때, 주가가 더 하락하면 주식을 더 싸게 사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상환기간이 무제한이라는 것은, 공매도로 빌려 판매한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등이 공매도로 빌려 판매한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1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처분주문이 발동되어 주식이 강제 매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해외증시에서는 상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에 따른 기간'에 따라서 공매도를 상환하게 된다는 규정을 두다 보니 이 계약의 기간은 언제든지 무한대로 연장을 할 수 있다보니 결국은 사실상 무제한의 기간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말이 공매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며 공매도를 해서 손실이 보더라도 확실함만 있다면 수수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너무 크게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 기간이 무기한이라고 할지라도 손실이 커져서 상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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