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에 따른 기간'에 따라서 공매도를 상환하게 된다는 규정을 두다 보니 이 계약의 기간은 언제든지 무한대로 연장을 할 수 있다보니 결국은 사실상 무제한의 기간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말이 공매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며 공매도를 해서 손실이 보더라도 확실함만 있다면 수수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너무 크게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 기간이 무기한이라고 할지라도 손실이 커져서 상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