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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가재47
지적인가재4722.11.09

수습기간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작성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후

3개월후 1년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작성시

1.수습기간이후부터 1년으로 계약서가작성되나요~?

2.만약 1년후 퇴직시 퇴직금은 수습포함 1년3개월로 책정되나요~?

3 수습중엔 단기근로자로 고용이랑 산재만 들가는데요

수습 종료후 계약직으로 변경시 4대보험 가입해야되는데 가입신고일을 계약직으로 된시점부터 인지 아님 수습근로 시점으로 늦게라도 가입신고를을 해야나요~?


노무쪽은 잘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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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을 포함할지 또는 제외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연하여 가입하더라도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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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입사시부터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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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하는 기간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3개월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도 1년3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이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되었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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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 퇴사시 총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다면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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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 후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1년 3개월이 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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