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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가재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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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수습기간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작성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후

3개월후 1년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작성시

1.수습기간이후부터 1년으로 계약서가작성되나요~?

2.만약 1년후 퇴직시 퇴직금은 수습포함 1년3개월로 책정되나요~?

3 수습중엔 단기근로자로 고용이랑 산재만 들가는데요

수습 종료후 계약직으로 변경시 4대보험 가입해야되는데 가입신고일을 계약직으로 된시점부터 인지 아님 수습근로 시점으로 늦게라도 가입신고를을 해야나요~?


노무쪽은 잘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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