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적반하장으로 나올때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지 이동으로 살던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복귀해서
(계약기간 종료) 문짝 훼손이 심하여 교체 요청 원상복구 요청을 했더니 이상 없는데 왜 그러냐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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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꿋꿋하게입니다.
임차시 문짝 전후 사진이나
증거가 확인 되거나
임차인이 인정을 하면 쉽겠지만
다소어려은게 사실입니다
다만 문짝이 육안으로도 파손정도가
확인이 된다면 계약서대로
복구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의 임차인처럼 나몰라라 하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청구할 예정인데
세입자분이 피곤해 질 수 있다
그러니 서로 절충안을 협의하는게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