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정확한 기준이 없어 위와 같은 사례들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물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했다? 라는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쉽게 벽지등의 찢김이나 심한 낙서로 인해 다음 임차인을 받기 위해 도배등이 필요했때나, 각 문에 파손이 있을 때, 혹은 벽결이 티비등을 설치하여 벽에 구멍이 크게 뚫혔거나 하는 구체적인 사항등에 대해 객관적이 판단이 가능한 부분에 원상복구를 이야기 하셔야할듯 보입니다. 단순히 더럽게 사용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임차인은 입주때부터 이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도 끝난 만큼 원만하게 합의하시어 보증금을 돌려주고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먼저 분쟁의 쟁점인 집을 세입자가 지저분 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데 문,전등 ,씽크대 파손,벽지 찌어짐, 심한낙서 등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이건 변상 해줘야 된다 했을때 번상이 가능하고 그냥 벽지가 색이 바랬다 던지 전등이 불이 오지않는다 바닥이 쌀짝 글켷다 등의 정도로는 변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한다면 명확한 증거를 확보 하시고 그게 어려울것 같으면 세입자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