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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개295
대찬물개29522.11.09

세입자가 이사무렵 집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했는데 원상복귀 하라고해도 원래지저분했다고 버팁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날짜 도래했으니 무조건 전세금 반환요구한다면서 법원에 임차인 등기명령서를 제출했다 합니다

그냥 전세금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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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서상에 원상복구의 특약이 존재하고, 원상복구해야할 구체적 항목이 있고, 그 항목에 대하여 본래의 것과 훼손되어 복구가 되지 않은 증거가 구비되어 있다면, 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저분하다고 표현을 해서 그것만으로는 원상복구의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 원상복구 대상과 상황을 알지 못하여 원론적인 답변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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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식선에서 설명 하고 입증해서 협의를 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어느쪽이 무대포로 나온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절충선을 찾아 협의 해야 합니다.

    원만하게 협의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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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정확한 기준이 없어 위와 같은 사례들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물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했다? 라는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쉽게 벽지등의 찢김이나 심한 낙서로 인해 다음 임차인을 받기 위해 도배등이 필요했때나, 각 문에 파손이 있을 때, 혹은 벽결이 티비등을 설치하여 벽에 구멍이 크게 뚫혔거나 하는 구체적인 사항등에 대해 객관적이 판단이 가능한 부분에 원상복구를 이야기 하셔야할듯 보입니다. 단순히 더럽게 사용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임차인은 입주때부터 이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도 끝난 만큼 원만하게 합의하시어 보증금을 돌려주고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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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계약 만기전에는 불가하며 신청이 되었다면 만기가 경과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 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지저분하게 관리하였다는 것은 보증금 반환과는 별개의 문제로 임대차 기간중 임차인의 실수나 고의로 파손, 소모품의 방치 등 또는 사전에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원복의 의무가 있으나 생활 중 자연 마모 등은 임차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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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분쟁의 쟁점인 집을 세입자가 지저분 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데 문,전등 ,씽크대 파손,벽지 찌어짐, 심한낙서 등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이건 변상 해줘야 된다 했을때 번상이 가능하고 그냥 벽지가 색이 바랬다 던지 전등이 불이 오지않는다 바닥이 쌀짝 글켷다 등의 정도로는 변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한다면 명확한 증거를 확보 하시고 그게 어려울것 같으면 세입자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암튼 조속히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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