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이사갈때 원상복구 관련해서.

세입자가 4년 ~ 5년 정도 살았고 이번에 이사 갑니다

이사할때 훼손된거 없다고 했는데 보증금 다 주고 확인해보니 벽지랑 자잘한 훼손이 있는데 이거 원상복구 하라고 말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세입자는 자기네들은 모르겠고 이럴거면 전화하지말라고 되려 큰소리 치는 상황인데 이거 법적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세입자가 중간에 이사날짜를 잘못 잡아서 한달 정도 월세로 전환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저의 입장에서는 시간, 돈이 들더라도 끝까지 법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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