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장실습생을 상시근로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현장실습생을 상시근로자로 등록하여 처리할 경우, 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비과세인데,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잡히니 과세처리가 될까요?

비과세 처리로 진행하려면 해당 소득을 교육비나 실습지원비 명목으로 잡아야할것 같은데, 상시근로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 유형을 어떤 걸로 바꿔야하는지(교육생이나 현장실습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며 기재하신 것처럼 실습생 관련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경우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처리하시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