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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일로 변호사 선임하면 너무 돈 낭비일까요?

1년이 넘도록 월급 상습적으로 제날짜에 안주고 쪼개준 사업주한테 지연이자 받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톡 내용, 정신과 기록 있음)을 받고싶은데 이런걸로 변호사 껴서 소송하기엔 보상 받는것보다 수임료가 더 나와서 돈 낭비일까요??

제가 아는게 없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해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경제적인 측면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받기 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준으로 보더라도 330만원 상당인 점에서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시는데는 질의 내용과 같이 실익은 적을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