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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긴꼬리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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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9년전 같이 사업을 하자던 형에게 700만원 정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그 사기꾼 형은 잠수를 탔고 주민등록증만 알고 있습니다.

통장내역에는 돈을 보낸 흔적이 남아있고, 그 형에게 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한개 가지고 있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가해자를 아는 경우 안날로 부터 3년 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둘 중 선 도래하여 시효 소멸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해 보여 인정됨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