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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자라198
활달한자라19821.04.05

사기 당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15년경에 3500만원 가량 사기를 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사기꾼은 형사소송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후 나왔고 주소지를 찾아뒀습니다.

이 사기꾼에게 추심을 하려하는데 저 혼자는 어렵고 추심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려하는데, 이 경우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심 전문가가 진행했는데 돌려받지 못할 경우 처음 진행비만 지불하는 방식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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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심 전문가 등은 법적으로 추심을 위임 대리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청구가 필요해보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민사소송 및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미리 보전조치 등으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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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경제력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심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돌려받지 못한 경우의 환불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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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결국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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