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15년경에 3500만원 가량 사기를 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사기꾼은 형사소송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후 나왔고 주소지를 찾아뒀습니다.
이 사기꾼에게 추심을 하려하는데 저 혼자는 어렵고 추심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려하는데, 이 경우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심 전문가가 진행했는데 돌려받지 못할 경우 처음 진행비만 지불하는 방식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심 전문가 등은 법적으로 추심을 위임 대리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청구가 필요해보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민사소송 및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미리 보전조치 등으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경제력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심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돌려받지 못한 경우의 환불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결국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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