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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릭스204
반반한오릭스20421.03.24

사기를 당해서 고소진행중인데 돈 받을수있을까요??

작년에 9천만원정도 대출을 받아 투자를했습니다

투자사기를 당하여 그사람은 이 전 투자자들에게 고소당하여 감옥에있구요. 저도 다음주 경찰조사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 후 형사고소 진행중인데요.

이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하면 정말 돈을 못받나요?

재산조회시 돈이없는데 자기는 자꾸 돈을 다른곳에 숨겨놨다고 고소 취하하면 돈을 준답니다..물론 안믿고있지만요....

정말 막막하네요...9천만원....가족에게 너무 미안해죽을거같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개인회생도 제가 교대제라서 임금이 높다고 안된다네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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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은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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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은 돈을 현금화시켰다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재산을 두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돈을 먼저 돌려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제시해보시고 이를 거절하면 고소 취하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로 인해 형량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면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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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먼저 취하는 하시지 마시고 관련하여 합의를 보신 후 해당 손해 등을 배상 받은 이후에 즉 합의금을 받으신 이후에 취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투자금에 대한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하나,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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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하면 합의절차는 어렵고, 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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