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는데 금액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업자 입니다. 아하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의 배송을 배송대행업체에 의뢰하였고 국내 반입 후 저희 창고까지 용달기사님이 운반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달기사님 계좌로 운송료 110,000원 입금해드렸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셔서(연세가 많으시고, 컴퓨터 사용이 불가) 별도로 대행업체 측에 부가세 11,000원을 대행업체 계좌로 입금 후 대행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110,000원 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용달기사님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발급해준다고 안내받았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총금액 121,000원에 대해 발급해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110,000원만 발급받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추후에 문제될만한건 없을까요? 앞으로도 이용해야할 것 같아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