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등록을 할 수 있는 데, 주요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지목
되는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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