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질문있어요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저희 회사(A)로 1차적으로 발행이되고 그걸 다른업체(B)가 대납하여 저희가 2차적으로 그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일자가 궁금합니다.
조건. 한전-> A 로 1월 5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B는 해당 요금을 2월 5일 대납함
질문. A -> B 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거래일자.
1. 최초발행일과 똑같은 1월 5일로 발행
2. B가 대납한 2월 5일자로 발행
3. 기타 일자(ex..B가 A로 청구한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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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B이나 A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1월 5일자로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공급받는 자가 A인 경우로서 단지 B가 대금을 대납하는 경우라면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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