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인사업을 하시는데 직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사업을 종료하시고, 기존에 알던 다른 개인사업자분께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을 넘기시고 기존 직원들도 그 개인사업자분의 직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잔여 퇴직금도 승계 하시기로 협의는 되었는데
이런 경우 고용승계 계약서나 직원들의 확인서를 따로 받으면 되는건지요?
개인사업자간 고용 승계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