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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5

개인사업자간 고용승계 가능할까요?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인사업을 하시는데 직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사업을 종료하시고, 기존에 알던 다른 개인사업자분께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을 넘기시고 기존 직원들도 그 개인사업자분의 직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잔여 퇴직금도 승계 하시기로 협의는 되었는데

​이런 경우 고용승계 계약서나 직원들의 확인서를 따로 받으면 되는건지요?

​개인사업자간 고용 승계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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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간 사업 양도 시 원칙은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퇴직금 및 기타 금품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하나, 문서로 남겨두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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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고용승계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계약서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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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간 고용승계도 일반적인 절차에 의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계약, 직원들의 확인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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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업양도 계약서상에 고용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포괄승계 시 양수인에게 근로관계는 자동승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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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따로 받을 것입니다.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은 양 사업자간 하시면 됩니다.(당사자간 계약서에 명시)

    근로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되니, 변경되는 사업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있다면, 서로 합의하여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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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승계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가급적 승계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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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간에도 고용승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이전 근속기간 및

    노동법상 퇴직금 등 권리는 양수인이 모두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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