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행한 구두약속에 대해 여쭙습니드
아버지가 생전 운영하시던 가게
(조부모가 가게 차릴 때 금전적 도움을 주시긴 했음)
처분에 관해서 조부모 또는 아버지의 친형제가 법적으로 태클 굴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지 여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조부모인 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들인 작은아빠 에게 임대를 해줘라 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 사기 전과 있음 )
(+ 추가로 친 할아버지께서 가게 명의를 본인으로 지정을 했었고 저는 취등록세를 20대 초반에 온전히 다 내고 취등록세 납부 했었습니다 .
대신 조건이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 전 ) 가게를 이어받아라 라는 것 이였고 저는 승낙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가게 운영에 대한 마찰로 2년 뒤 저는 그만뒀었습니다
다만 , 이건 구두로 진행한 약속이니 법으로 상대했을때 태클 걸 사항 인지도 여쭙고
할아버지가 가게 상가 처분에 대해 왈가왈부 할 권한이 있는 지 법률적으로 태클 걸 사항이 있는 지 여쭙습니다
긴 글 죄송합니다 !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조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그 상속재산의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구두계약 부분도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에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상거처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면, 해당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소유의 상가이며 이를 처분함에 있어 조부모는 상속인도 아니므로 어떤 권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