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에 대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행한 구두약속에 대해 여쭙습니드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고아버지가 생전 운영하시던 가게
(조부모가 가게 차릴 때 금전적 도움을 주시긴 했음)
처분에 관해서 조부모 또는 아버지의 친형제가 법적으로 태클 굴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지 여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조부모인 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들인 작은아빠 에게 임대를 해줘라 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 사기 전과 있음 )
(+ 추가로 친 할아버지께서 가게 명의를 본인으로 지정을 했었고 저는 취등록세를 20대 초반에 온전히 다 내고 취등록세 납부 했었습니다 .
대신 조건이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 전 ) 가게를 이어받아라 라는 것 이였고 저는 승낙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가게 운영에 대한 마찰로 2년 뒤 저는 그만뒀었습니다
다만 , 이건 구두로 진행한 약속이니 법으로 상대했을때 태클 걸 사항 인지도 여쭙고
할아버지가 가게 상가 처분에 대해 왈가왈부 할 권한이 있는 지 법률적으로 태클 걸 사항이 있는 지 여쭙습니다
긴 글 죄송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