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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모레도유연성있는소
모레도유연성있는소

자동차 사고 동승자 치료 궁금 합니다.

오늘 오전 주차장 에서 운해중 사고 발생 되었습니다.

제차 조수석 바퀴, 휜다, 범퍼 쪽으로 충돌 되었습니다.

사고시 두차량다 대물, 대인 보험접수 시킨상태로 해어졌습니다.

상대측 과실 6 제과실 4정도 나온다는 가정하에

1 . 동승자 치료도 저와같이 상대측 보험에서 100프로 해줄까요 ?

2 과실비율 상관 없이 치료비는 상대측 보험에서

다처리 되는 걸까요?

요즘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도 제보험으로도

처리 되다고 본거 같아서요.

만약 치료비가 10만원이 나오면

상대측 보험 6만, 제보험 에서 4만,

이렇게 청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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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운전자와 단순 동승자의 과실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운전자는 과실이 있고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의 경상인 경우에는 과실 상계가 되나 동승자인 경우에는 과실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과실만큼 구상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경우 치료비 중 본인과실비율을 개인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부분이나 치료비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 동승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과실비율 적용이 되어 처리가 됩니다.

    상해급수 12-14급의 경우 대인1까지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먼저 처리하고 대인1 초과 치료비는 과실비율만큰 운전 차량 보험(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11급 부터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먼저 처리하나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