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및연장근무및특근 무조건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외 연장근로및교대조에따른 야간근로 할수 있음에 동의한다라고 되어있고
단협에는 정규 8시간만 포함 되어있는데
그러면 매일 출근할때 잔업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장근무를 일주일(5일)
두번을 가든 세번을 가든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잔업을 안한다고 해서 타라인으로 보내면 부당한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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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는 유효합니다
때문에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 없고 회사가 지시하몁 이에 따라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에 이와 상충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될 거 같지도 않네요
잔업을 안하고 그로 인해 라인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어야죠
애초에 배치전환은 회사의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