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체로 체육 대회를 매년 합니다.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여러가지 운동을 하는데
축구 하다가 다리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일주일 정도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니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회사에 산재 처리 요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관 행사 참여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로 참석한 체육대회에서 다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체육대회의 참석이 의무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 볼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관하에 실시한 체육대회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행사 후 다친 경우라면
산재 승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행사, 즉 체육대회 중 부상을 입었다면 얼마든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행사 중에 해당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만 이루어진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체육행사때 다친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육대회가 회사의 공식행사로 사용자가 주관하였거나, 사용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행사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에 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