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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09

월급을 안주고 4대보험료도 안낸 회사 대표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월간 회사를 다녔고, 퇴사하면서 마지막달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것을 차일피일 미루며 두달이 지났습니다. 이 대표는 꼬투리잡아 직원들을 강제로 퇴사시키고 마지막달 월급을 주지 않는 방식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악덕 대표여서, 저처럼 월급을 못받고 퇴사한 직원들이 수두룩합니다. 같은 처지의 직원들이 모여서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전화를 해도 욕하고 소리질러 끊어버립니다. 출석하라는 명령도 듣질 않고 무시해버리니 신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 달라며 오는 전화는 모두 수신거부 합니다. 또, 다니는 기간동안 사대보험은 가입되었으나 보험료는 모두 체납중입니다. 저에게 월급을 줄때는 보험료를 제하고 줬으면서, 실제로는 보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던겁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사대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어있는데도 보험료를 제하고 월급을 줬더라구요. 월급 체납과 별개로 이런 부분은 사기죄 아닌가요? 이 대표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 제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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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반체당금을 청구하거나,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먼저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문 수령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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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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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한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4대보험도 소급하여 그 이력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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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 이미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제기했으니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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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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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상대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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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에게 월급을 줄때는 보험료를 제하고 줬으면서, 실제로는 보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던겁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사대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어있는데도 보험료를 제하고 월급을 줬더라구요. 월급 체납과 별개로 이런 부분은 사기죄 아닌가요? 이 대표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 제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월급에서 제했다는것이 입증(급여명세서 내역)이 있다면 횡령죄로 별도로 고소가능합니다.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로 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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