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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3.09

월급을 안주고 4대보험료도 안낸 회사 대표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월간 회사를 다녔고, 퇴사하면서 마지막달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것을 차일피일 미루며 두달이 지났습니다. 이 대표는 꼬투리잡아 직원들을 강제로 퇴사시키고 마지막달 월급을 주지 않는 방식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악덕 대표여서, 저처럼 월급을 못받고 퇴사한 직원들이 수두룩합니다. 같은 처지의 직원들이 모여서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전화를 해도 욕하고 소리질러 끊어버립니다. 출석하라는 명령도 듣질 않고 무시해버리니 신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 달라며 오는 전화는 모두 수신거부 합니다. 또, 다니는 기간동안 사대보험은 가입되었으나 보험료는 모두 체납중입니다. 저에게 월급을 줄때는 보험료를 제하고 줬으면서, 실제로는 보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던겁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사대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어있는데도 보험료를 제하고 월급을 줬더라구요. 월급 체납과 별개로 이런 부분은 사기죄 아닌가요? 이 대표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 제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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