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대표는 이런일을 많이 겪어보고 과정을 잘 알고있는 사람이라 판단됩니다 미안해 하기는 커녕
해볼테면 해봐라 비꼬고 조롱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저도 악착같이 더 청구할수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체불금에 대한 이자, 진정넣고 조사받고 하며 일을 하지못한것,
회사가 지방이라 관할청에 오가며 들어간 비용등) 청구할수 있나요?
체불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송에서는 청구가능합니다.
진정넣고 조사받고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사건조사를 위한 것으로 공의직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보상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에 수반되는 비용역시 보전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이번일 진행하며 알게됬는데 회사가 와이프 이름으로 되있습니다. 대표명의 제산이 없는경우 가압류 진행은 할수 없나요 더불어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나요?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서 충당되므로, 개인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사업주라면 와이프명의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진행가능할 것입니다.
3. 판결이후 지급명령이 나와도 대표가 조금씩 주면 그렇게 받아야 하나요? 한꺼번에 받을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에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시지급을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바,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