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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개구리157
튼실한개구리157
22.12.02

임금체불 뻔뻔하기만 한 대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5개월 700정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고발 해놓은지 두달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 합니다.


대표는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지불의사 없어보입니다.


퇴사당시 회사가 개업6개월 미만이라

체당금 신청할수 없다합니다.


이제 민사소송 밖에 방법을 모르기에 질문드립니다.


1. 대표는 이런일을 많이 겪어보고 과정을 잘 알고있는 사람이라 판단됩니다 미안해 하기는 커녕

해볼테면 해봐라 비꼬고 조롱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저도 악착같이 더 청구할수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체불금에 대한 이자, 진정넣고 조사받고 하며 일을 하지못한것,

회사가 지방이라 관할청에 오가며 들어간 비용등) 청구할수 있나요?

2. 이번일 진행하며 알게됬는데 회사가 와이프 이름으로 되있습니다. 대표명의 제산이 없는경우 가압류 진행은 할수 없나요 더불어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나요?

3. 판결이후 지급명령이 나와도 대표가 조금씩 주면 그렇게 받아야 하나요? 한꺼번에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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