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3.3%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며,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