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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리173
견실한개리17324.04.09

주5일제 공휴일 주간의 토요일 근무는?

안녕하세요.

주5일제 사업장이고 토요일 교대 근무 시 평일오프(반차)를 받고 있습니다.

주중에 공휴일은 휴무인데, 그 주에 토요일 근무 시 평일오프를 요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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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 오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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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2. 이번 주중 수요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에 해당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고 휴무하게 된다면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반차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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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 휴무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토요일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은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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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과 별개로 해당 평일오프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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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보상휴가는 1.5배를 줘야 하고, 공휴일이 있다고 해도 토요일 근로는 여전히 휴일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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