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2. 이번 주중 수요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에 해당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고 휴무하게 된다면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반차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