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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홀릭
모리홀릭23.07.27

토요일근무에대한 대체휴무 지급관련입니다

주5일제 근무사업장입니다

월요일~금요일 근무, 토요일일요일은 휴일입니다

특정달에 토요일근무를 부득이하게 하게될경우

근무가있는주에 1일(월~금요일 중)을 대체휴무를 지급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토요일근무시 휴일근무로 보고 대체휴무를 1.5배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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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주의 평일과 대체하는 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배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다른 주의 평일에 대체하는 경우라면 1.5배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일에 하루를 특정하여 휴일을 대체하시면 토요일은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 합의 후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과 근로한 날을 교체해 휴일은 근로를 하고, 근로 일은 휴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와 달리 1.5배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1:1로 휴일과 근로일이 대체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시간만큼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만, 사전 합의 없이 보상휴가로 지급할 경우는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대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 8시간 하고, 대신 8시간 근무하던 평일 하루를 쉬면 됩니다.

    다만, 이미 근로가 발생한 다음에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토대로 보상휴가로 부여하실 수 있고

    이 때에는 수당 금액과 마찬가지로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1.5일치 휴가 부여)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토요일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시 휴일근로시 임금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가산시간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고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를 서면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1.5일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