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사업장입니다
월요일~금요일 근무, 토요일일요일은 휴일입니다
특정달에 토요일근무를 부득이하게 하게될경우
근무가있는주에 1일(월~금요일 중)을 대체휴무를 지급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토요일근무시 휴일근무로 보고 대체휴무를 1.5배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