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 합의 후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과 근로한 날을 교체해 휴일은 근로를 하고, 근로 일은 휴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와 달리 1.5배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1:1로 휴일과 근로일이 대체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를 서면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1.5일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