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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성실한사과잼

정말성실한사과잼

식당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점심 직장 동료와 밥을 먹으러 가다가 동료분은 국수 저는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한입 먹어보고는 바로 뱉었고 밥알이 너무 딱딱해 도저희 먹을수가 없는 음식이었고 (영상 보면 꽤 심각합니다)

바로 사장님께 말하니 짜증난듯 투덜거리며 한입 먹어보시곤 전혀 문제 없다 그냥 먹어라 라며 화내시더라고요 따지고 싶었지만 당시 직장 동료와 식사중인지라 사진과 동영상만 찍은후 그냥 참았고 저는 직장 동료분이 다 드실때까지도 음식에 전혀 손 대지않았습니다

계산하러 갔을때 저는 여기까지 와서 밥도 못먹었고 시간도 버리고 기분까지 상한 상황이라 돈을 지불할 마음이 없었지만 사장님께서 어쨋듯 한입 먹고 뱉었지 않았냐 똑같이 돈 내라고 하시더군요 사과는 커녕 그 뻔뻔한 태도가 너무나도 화가났지만 옆 직장 동료분과 불편한 사이인지라 내일 혼자 다시 찾아와 따질 생각으로 일단 돈을 지불한 상황 입니다(괜히 무전취식으로 역으로 신고할까봐도 있구요)

다른 테이블 손님 이야기 하시는거 들어보면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손님이 한둘이 아닌것 같았고

마음 같아서는 상호명을 숨긴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국에 제보라도 해야하나 싶지만 일이 너무 커지거나 오히려 소송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만약 다음번에도 비슷한 일이 생겼을시 어떠한 대응을 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사람이 먹을수없는 음식이 나온 상태에서도 돈을 지불해야 할까요? 또 그외 다른 방법으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120에 신고하여 구청,보건소에 신고 그외 다른 민형사적 소송이나 방법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음식점측에서 채무를 그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음식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증거를 기초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