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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CP
BNCP24.01.13

교통사고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6월 올림픽대로 2차로에서 앞차의 급정거로 4중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저는 3번째 차량이었습니다.(저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50%의 과실이 있다고 보험회사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수리금액만 대략 1,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제차는 현대캐피탈의 업무용 장기렌트 차량입니다)

저와 마지막 4번째 차량 보험사는 같은 현대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인사사고 담당자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앞차에 대해서는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 주고 일찍이 합의를 했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치료비 대신 합의를 하게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주고 합의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지금 허리와 목이 많이 아파서 치료를 어느정도 받고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후로 작년 12월까지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치료를 받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관련사고 인사 담당자에게 물리치료를 위해 회사에서 반차 휴가를 여러번 내어 치료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 문의를 했었는데 아프면 치료받으면 된다는 문자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지요?(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을 경우 다음해 초 사용하지 않은일수 만큼 금전보상을 받았는데, 반차사용을 이미 많이 사용해서 올해초엔 회사로부터 금전보상을 받을수 없을 듯 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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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며칠이라도 입원치료를 한 적이 있는 경우와 통원만 한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금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통원치료만 하였다면 통원치료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합의금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많이 책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연차휴가 등과 같은 부분에서 손해가 적지 않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더불어서 향후에도 꾸준하게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합의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통원치료만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 합의금이 아무리 많아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