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 형태 : 3조2교대(주주야야비비)
2.감시적 승인완료
위 조건으로 근로자의날 근무 했을 때와 비번 일 때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그 날 근로하거나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감단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