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1. 근무 형태 : 3조2교대(주주야야비비)
2.감시적 승인완료
위 조건으로 근로자의날 근무 했을 때와 비번 일 때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그 날 근로하거나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감단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