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에선 동성애자 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종교 중에서도 특히 개신교는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곳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없다면 채용을 거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제2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참조).
위 판례에 근거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재해주신 개신교의 경우, 그 교리상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비교해볼때 그 직원으로 동성애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에 합리적이 이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 조건을 설정하거나
배제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스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관하여는 차별금지법 논의가 되고 있으나 아직은 입법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권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으나, 해당 손해배상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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