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제2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참조).
위 판례에 근거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재해주신 개신교의 경우, 그 교리상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비교해볼때 그 직원으로 동성애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에 합리적이 이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