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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코알라

붉은코알라

트위터 이거 통매음 고소 안당하겠죠????? (마지막) 경찰 연락도 안오겠죠??

제가 트위터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떤 사람(남자, 자기말로는 15~16세)이 자기 그곳을 보여준다는 글을 올렸구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저요”라고 디엠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제게 자신의 그곳 사진을 보내주었구요. 저는 그것을 보고 성적 언어들을 사용했고 그분도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16살의 그곳이 좋아?“라고 물어보았고 저도 미성년자이지만 뭔가 쎄한 느낌에 바로 그분을 차단하고 트위터를 삭제했습니다. 이정도면 서로 합의하에 대화가 이루어진것같구요. 저도 미성년자고 상대도 미성년자고 저는 사진을 안보냈고 그분이 먼저 보냈고 같이 성적 단어들을 사용한거라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근데 상대는 제 나이를 모르고요. 태블릿으로 트위터를 깐거라 제 구글 계정이 부모님 전번으로 되어있을겁니다. 이래도 뭐 문제는 없을것같기는 한데요. 정말 혹시나 몰라서 질문드려요. 상대가 통매음 고소를 할수는 없겠죠? 그리고 경찰한테서 부모님께 연락갈 일은 없겠죠?? 이미 다른분들이 안그럴거다라고 하시는데 걱정되서요. ㅠ 아니면 아니다라고 딱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많이 물어봤는데 저도 그렇고 고소될수도없고 고소하지도 않을거같은데요. 너무 걱정되서요. 아예 고소되지도 않고 연락도 절대 안오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전 질문글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해드렸고, 다른 변호사님의 답변글도 봤습니다.

    상대방이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고소사실을 정리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를 할 수 없다, 절대 안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경우 상대방도 무고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가능성 0%냐고 물어보기에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경우를 예시로 들어 설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 역시 본인이 사진을 보낸 것이 있기 떄문에 신고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는다면 연락이 오지 않겠지만 가능성 내지는 당사자 선택의 문제이므로 결국 절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제가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